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고단31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3. 29.까지 근로한 D의 2016. 10월 임금 2,700,000원, 2016. 11월 임금 4,050,000원, 2016. 12월 임금 4,050,000원 등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