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344 사건의 근로자 43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44
판결선고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하남시 D 신축공사 현장 등 5개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7. 1. 3.경부터 2017. 2. 20.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3월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57,81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67쪽)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E의 진술서, I의 진술서, J, K, L, M, A의 상호사실확인 진술서, N
의 진술서
O, P, Q, R, 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근로자 E, T, U, V, W, X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T, U, V, W,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대한 임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 중 절반 가량의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받는 등(공소기각 부분)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만도 합계 5,7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43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고소취하서, 이 법원의 양형조
사결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상빈
별지
각주1) 다만 연번 6의 "Y"은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27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하여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4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하여
각주4) 근로자 Z에 관하여
각주5) 근로자 J, AA, M에 관하여
각주6) 근로자 T, U, AB에 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