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19
판결선고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19』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을, 수원시 팔달구 D 5층에서 'E'과 'F'을, 대전 서구 G H호에서 I'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유통업을 운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E' 사무실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통물류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애사심 형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 돈으로 정규직이 되거나 퇴사할 경우 전액 환급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금이 없었고 구직자들을 직원으로 뽑아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급여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2.경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입사보증금, 예치금, 차용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950만 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8. 20:00경 위 C의 직원으로 구직신청을 한 피해자 K(가명, 여, 29세)과 면접을 보던 중 "노래는 좀 할 줄 아느냐. 노래방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23:5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노래연습장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1년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벌게 해 준다."고 말하며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감싸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 앞으로 들이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등을 새로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58』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N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5.경부터 2019. 3.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임금 합계 3,09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22』
피고인은 2018. 11. 22.경 수원시 영통구 P, Q호 E 사무실에서 R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2018. 11. 22. 위 E 사무실에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회사에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예치하면 채용하고 월 25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 위 입사보증금은 입사 후 3개월 뒤 또는 퇴직 시 전액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통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 사업자 명의를 낸 뒤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입사보증금을 받아 이 금원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과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채용된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시 근로자를 모집하게 하여 입사보증금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거나 입사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9]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W,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Y, J의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예치금증서,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O에 대한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및 예치금 입금자료 등 제출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문자 및 음성통화)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2019고단4658]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2019고단5122]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조건부 이행 보증서
이체처리결과조회(S)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불이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 관련 : 범행수법이 불량 / 피해자 다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있음
강제추행 범행 관련 :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재범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반성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