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371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