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63
판결선고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공장에서, 2018. 7. 17.부터 2018. 8. 13.까지 기계설치 업무를 한 근로자 F의 2018. 7월 임금 3,125,430원, 2018. 8월 임금 4,557,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9,956,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태상황표 및 체불내역, 공사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