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76
판결선고
2019.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인 근로자 E의 2018. 9.분 임금 3,556,977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F, G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586,321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G, F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 제1항,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피해 변제 다짐하고 있는 점, 동 종전과 없는 점, 경영권을 양도하는 등 사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상이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2018.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9.분 임금 243,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107,6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