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1
판결선고
2019. 7.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8. 10. 3.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3,068,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574,08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J, K, L, M의 각 진술서
2018. 8월분 급여대장, 2018. 9월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