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4, 16 기재 근로자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66
판결선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C건물, D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H 대표이사 B으로부터 7억 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17.부터 2018. 8. 9.까지 근로한 I의 2018. 7.분 임금 2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소재 ㈜H의 대표이사로서 발주자 L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를 45억 원에 도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7억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하도급을 준 G 신축공사 현장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등 12명의 진정서
M 등 4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임금 598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C건물, D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17.부터 2018. 8. 9.까지 근로한 M의 2018. 7.분 임금 3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917만 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소재 ㈜H의 대표이사로서 발주자 L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를 45억 원에 도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7억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와 같이 A에게 하도급을 준 G 신축공사 현장에서 A가 제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917만 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