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6856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