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7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D의 체불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18,984,4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체불임금 합계 11,200,000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4,125,30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