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7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2018. 7.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3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