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5155 사건 및 2019고단8027 사건에 대한 각 공소와 2020고단9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55,2019
판결선고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92』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0. 23.부터 2019.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3,356,630원 및 퇴직금 8,063,8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687,650원 및 근로자 G의 퇴직금 8,063,823원 도합 43,751,4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B 등 7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모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체불의 액수, 체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155』 , 『2019고단8027』 , 『2020고단92』 중 일부)
『2019고단5155』
피고인은 화성시 봉담읍 D건물 7층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구리시 H 소재 I 공사 등을 진행하다 2019. 1. 12. 퇴직한 J의 2018년 12월 임금 1,262,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512,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J에 대한 퇴직금 11,796,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787,9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027』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공사현장에서 2018. 7. 24.부터 2019. 3. 8.까지 근로한 L의 2019. 1. 임금 3,133,000원, 2019. 2. 임금 3,433,000원, 2019. 3. 임금 885,940원 등 임금 합계 7,451,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2』 중 일부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7. 23.부터 2019. 8.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8. 임금 2,493,340원과 2019. 8. 26.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9. 임금 5,062,380원 합계 7,555,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과 근로자 L, B,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체불임금 등 진정사 건 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