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66
판결선고
2020. 5. 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C외 2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2019. 2. 18.부터 2019. 7. 15.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부장으로서 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지상 1층 슬라브 보 거푸집 조립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조립작업을 하는 공간이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에 있는 곳으로서 작업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이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이 없는 장소에서 안전대 설비 없이 슬라브 보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잡고 있던 보를 고정시키던 중 이것이 탈락하면서 함께 균형을 잃고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로 입원해 있던 중 2019. 8. 8. 18:1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현장사진
입원퇴원증명서, 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2종),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용승인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회사의 사업규모, 재정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