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83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자부품)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19.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2019. 6. 임금 1,354,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730,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