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70
판결선고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급여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공동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표준도급계약서, 고용보험가입이력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급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 C, B은 최초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E이 고용한 직원들로서, F이 도급계약에서 빠지면서 2018. 2.부터 2018. 7.말까지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종료시인 2018. 7.말까지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미지급 임금이 없을뿐더러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10. 23.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 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는 2017. 5. 31. 주식회사 H와 사이에 I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E이 G의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G은 2017. 7. 6. E이 실경영자로 있는 F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은 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F에게 자금집행 외에 공사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일괄하도급’과 같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C은 2017. 6.말경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그 해 7월부터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하였고, B은 C과 면접을 보고 2017. 9. 25.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차장 직함으로 출근하였데, 두 사람 모두 최초 고용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C과 B에 대한 급여는 G의 계산으로 지급되었고,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도 G 명의로 가입되어 G이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위 고용보험이 C의 경우 2017. 11. 4. 상실되고, B의 경우 2017. 12. 1. 상실되는데, 이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될 무렵,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C과 B이 G이나 E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과 B은 2018. 2. 7. G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설현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5. 31.까지 단기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2018. 2. 1.부터 고용보험에 재가입된다. C과 B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기간에도 이들에 대한 급여는 G에서 일용노무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G은 2018. 1. 24.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준공일과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E이 보증인에서 빠지게 된 외에 계약당사자의 변경은 없다. C과 B은 2018. 10.말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였는데, 최초 근무로부터 퇴사 때까지 근무형태, 업무 내용, 지시보고체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주체 및 내용, 근로제공상의 사용종속관계, 임금지급의 주체, 근로제공의 상대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보면 C과 B은 처음부터 G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의 계속에 어떠한 단절도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