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21
판결선고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어(골프연습장)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5.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한 E에게 2018년 12월 임금 743,9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을 뒤늦게나마 전부 지급한 점, E가 골프연습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를 공동경영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E를 2018. 12. 26. 당일 30일간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2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8. 12. 26. 근로자 E에게 "E씨, 당장 그만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E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통지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E가 근무하던 골프연습장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다.
피고인 A과 E 사이에 까페 업무와 관련한 의견 대립으로 불화가 있던 중인 2018. 12. 26. E가 까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자 피고인 A이 E에게 화를 내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E씨, 당장 그만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E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직후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도중 E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업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E를 다독이며 계속하여 근무하여 달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까페 업무와 관련한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E는 피고인 B에게 위 ② 항과 같은 일을 겪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다음날부터 E가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인 B이 E에게 '오셔서 일 하세요, 합당한 급여를 드려야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E가 '이미쳐놀고자빠져서 그만두라고 들은 사람들이 3명이 있어서 망신스러워서 더는 안되겠네요'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E에게 위 ①항과 같은 말을 1회 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재차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이 E에게 "E씨, 당장 그만둬"라는 말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들이 E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진지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나온 것에 불과하고, E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더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를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설사 피고인들이 E를 해고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E가 골프연습장 근무를 그만둔 후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은 E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미지급 임금은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2019. 2. 11.경 E에게 미지급 임금은 전부 지금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취지 참조).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