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0
판결선고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양주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용인시 수지구 E오피스텔 및 F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G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닥트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8. 5. 3.부터 2018. 6. 16.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H의 2018. 5. 임금 1,143,887원, 2018. 6.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1,708,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양주시 I 소재 ㈜G의 대표이사로서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용인시 수지구 E오피스텔 및 F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닥트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8. 5. 3.부터 2018. 6. 16.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 고용한 H의 2018. 5. 임금 1,143,887원, 2018. 6.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1,708,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외 7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