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각주1) 범죄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각주1) 범죄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