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C의 실경영자로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7.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4월 임금 1,616,540원, 같은 해 5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733,160원 합계 5,349,700원을, 2018. 1. 25.경부터 2018. 6. 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 임금 558,500원, 같은 해 6월 임금 231,000원 합계 789,500원을, 2018. 1. 1.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7월 임금 870,648원, 같은 해 8월 임금 1,419,352원 합계 2,2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