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사용자로서 2017. 5. 26.부터 2018. 3. 9.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트럭기사로서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8. 2.분 임금 중 1,485,705원, 2018. 3.분 임금 중 929,025원의 합계 2,414,730원을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3. 9. 원고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8. 11. 21. 고지받아 2018. 11. 2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약291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분 및 2018. 3.분의 미지급 임금 합계 2,414,730원과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의 합계 5,614,7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미지급 임금) 내지 위 해고일(해고예고수당)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2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2018. 2. 분 971,422원과 2018. 3. 분 1,332,710원의 합계 2,304,132원에 그치고, 원고가 2018. 3. 9. 자진 사직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지 아니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8. 3. 9. 로부터 5일 동안 트럭 열쇠를 반납하지 않아 이를 운행할 수 없었고, 2017. 7. 경 피고의 트럭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바, 이를 각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를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이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