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나500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9. 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아파트건설공사1공구의 건축·기계·토목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11. 29. 위 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통하여 E 주식회사에 고용된 노무자로서 2011.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6일간 근로하였음에도 1일치 임금밖에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25일치의 임금 175만 원(= 25일 × 7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도 없이 피고 C에 이를 지급하여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고, 원고에 대한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과정에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범행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문서 부정사용,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사인 등 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인 불법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7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공제회로부터 2016. 11.경 발급받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에는 2011. 11.경부터 2016. 10.경까지의 사업장별 근로내역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근로일수가 26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 피고 C이 작성한 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8. 13. 1일치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가 당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들을 고소한 시기도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2016년경으로 보이는 점, ㉢ 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는 이 사건 현장공사가 마무리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역이 사실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1. 8. 13. 외에도 그 무렵 25일간을 더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8.경 25일치의 근로를 더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는 위 임금채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임금채권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당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등에 정한 사유로 인해 원고에 대한 임금직불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피고들이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이석준 허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