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150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775,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2015. 3. 31. 엔지니어링 활동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0. 6. 사내이사에 취임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로의 영입 및 사이닝 보너스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지분의 50%를 갖고 있었던 회사이고, C는 위 D의 지분 100%를 보유한 자이자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인 자로, 원고의 피고 회사로의 영입 당시 피고 회사의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2)

C는 원고를 피고 회사에 영입하는 조건으로 연봉 3,000만 원 외에 1억 원의 사이닝보너스 지급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인 2015. 8. 7. 그 작성일자를 2015. 8. 1.로 소급하여 직접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C에게 결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C는 회계팀장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7. 9. 14.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2017. 9.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 9. 29. 피고 회사의 주주들[원고, E, F, G(H은 의결권을 G에게 위임), 총 보유주식 66만 주]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2)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위 회의에서 C가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 D의 주식을 배분하고, 정관 내용을 일부 변경하며, F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위 결의에 따라 2017. 9. 29. 원고에게, "귀하는 2017. 9. 29.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2017. 9. 30.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는 내용의 해임통지서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