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 9.26. /”을 “/ 9.29.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 ~ 8행을 “다. 원고는 2016.4.경 50시간 비행을 기준으로 2,9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외에 홈베이스를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로 변경함으로써 캄보디아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피고에게 사실상 일일 경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2017.7.20.경 다시 80시간 비행을 기준으로 4,3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등 계약기간 동안 2회에 걸쳐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9 ~ 21행 및 제7쪽 제1행을 “근로계약에 있어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에 관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현실적인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2 ~ 3행의 “일일 경비(피고가 비행을 위해 한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동안 지급되는 경비)를 없앴기 때문에”를 “홈베이스를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일일경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2.다.3)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4) 내지 6)항을 추가한다.
피고는 국제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8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피고가 합의에 의하여 캄보디아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이 사건의 경우 국제사법 제8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캄보디아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약정은 국제사법 제29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국제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5조제5항은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는데(제1항), 그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에서 설시한 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법이 피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인 점,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해진 준거법인 캄보디아법에 의하여 준거법 선택을 포함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국제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5조제4항은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심법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내지 원고가 피고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캄보디아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관계는 모든 요소가 오로지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이유 2.라.3)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이 허용되므로,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을 캄보디아 노동법에서 정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제3항에서 “본 계약기간 동안 피고용인은 제시된 고용인의 모든 내부 규칙과 지침 및 규정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며 이는 피고용인의 수행을 위해 고용인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용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준수하여야 할 내규, 지침 등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이 수시로 고용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하성원
판사 송승용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