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6,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7. 6. 16. 퇴직하였다.
원고는 재직기간 중 매년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과 달리, 1일 기본수당 45,000원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기본수당에 원고가 통근버스를 운행한 거리와 횟수에 따라 산정하는 통근수당(1회당 15,000원) 및 피고와 업무 협약을 맺은 D 주식회사의 운행을 지원해주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수당을 더하고, 그 밖에 연차수당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E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명목으로 1,659,580원(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퇴직금 명목으로 12,643,488원을 지급하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E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283,7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4, 5, 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운행시간 외에 대기시간, 운행 전후 준비시간 등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일 13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이러한 연장근로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지 아니한 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원고의 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급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무사고수당, CS수당, 연차수당, 통근수당, 지원수당, 식대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2014년 4월분부터 2017년 5월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월 급여를 정당하게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월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2014년의 경우 체불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월 급여액을 정당한 월 급여액으로 보아야 한다.
예비적 주장
원고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에 무사고수당, CS수당, 연차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 고정휴일수당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임금 중 기본수당, 통근수당, 지원수당에 해당하는 돈과 체불임금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14년 10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한 원고의 급여는 원고의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보고 매월 일정한 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점, ③ 이를 두고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근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하나,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무관하게 월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수당에 통근수당, 지원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더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 임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년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체불임금 산정 내역에 따라 2014년의 월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체불임금 산정 내역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2014. 5.부터 2017. 5.까지의 기간에 대해 피고가 지급할 월 급여와 피고가 지급한 월 급여 및 그 차액을 기재한 내용일 뿐 지급할 월 급여의 구체적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자료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체불임금 산정 내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4년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4년의 근로계약이 따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2014년 월급여는 그 전년도인 2013년의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시간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인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 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운행하는 통근버스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정해져 있어 운행을 완료한 시점에서 다음 운행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점, ② 원고의 실제 운전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을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연료충전, 차량청소, 운전 전후 정리시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실제 운전시간과 연료충전, 차량청소, 운전 전후 정리시간 등을 더한 시간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원고는 대기시간에 연료충전, 차량청소, 차량정비 등도 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하나, 차량정비 업무 등이 매 대기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료충전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실제 주행시간과 연료충전, 차량청소, 운행 전후 정리시간, 차량정비 외의 대기시간에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3시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의 산정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개별 수당항목에 대한 판단
무사고수당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사고수당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르면, 무사고수당은 해당 월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을 제7호증의 22,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 1월분과 2017년 2월분 임금에서는 무사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사고수당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CS수당
2015년, 2017년의 경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CS수당에 관하여 2015년의 경우 만근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2017년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5년과 2017년의 CS수당은 소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016년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근속기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CS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짐을 알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2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 12월분 임금에서는 CS수당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6년의 CS수당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수당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3년에는 1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5,470원을,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만근의 경우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연차수당은 근무성과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만근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월 단위로 산정한 일정한 금원을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만근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의 산정
이 사건에서 연차수당 및 2015년과 2017년의 CS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① 2014년 5,889원[= (근로계약상 기본급 1,185,450원 + 연차수당 45,470원) ÷ 20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15년 6,516원[= (근로계약상 기본급 1,254,000원 + 연차수당 48,000원 + CS수당 60,000원) ÷ 209], ③ 2016년 6,955원[= (근로계약상 기본급 1,400,000원 + 연차수당 53,600원) ÷ 209], ④ 2017년 7,987원[= (근로계약상 기본급 1,550,000원 + 연차수당 59,360원 + CS수당 60,000원) ÷ 209]이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위와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4년 4월분부터 2017년 5월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 고정휴일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내역의 해당란 기재 각 월별 금액과 같고, 이들을 월별로 더한 금액은 별지 내역의 '지급할 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한편 을 제7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6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명세서의 임금액 중 ① 기본수당과 ② 통근버스 운행 거리 및 횟수에 따라 산정된 통근수당, ③ 그리고 지원 운행의 횟수에 따라 산정된 지원수당의 월별 합계액은 별지 내역의 '지급한 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체불임금의 월별 내역은 별지 내역의 '체불임금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별지 내역 '지급할 임금액'란 기재 각 월별 금액에서 해당 월의 '지급한 임금액'란 기재 금액과 '체불임금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별지 내역의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미지급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14. 11. 15.까지 지급기한이 도래한 2014년 10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 10월분 임금의 지급시기는 2014. 11. 15.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1.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 중 2014년 10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피고의 복잡한 임금체계와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의 유동적 태도, 피고의 임금체불이 가지는 불법성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1월분부터 2017년 5월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내역의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더한 1,517,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1. 3. 1.부터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6. 16.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퇴직일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액수는 68,632원(최종 3개월간의 임금 2,104,737원 × 3개월 ÷ 92일)임이 인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은 12,962,986원[= 68,632원 × 30일 × 총 근무일수 2298일/365]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2,643,488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9,498원(= 12,962,986원 – 12,643,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36,958원(= 미지급 임금 1,517,460원 + 미지급 퇴직금 319,4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에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81513
판결선고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