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6. 9. 26.부터 2018. 8. 7.까지, 원고 B는 2016. 4. 20.부터 2018. 3. 16.까지 각 제봉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68,072원을, 원고 B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9,9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471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468,072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209,96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수로 지급해 온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