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은 재무·회계와 인사가분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 분야, 임금 체계도 상이하고 4대 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등 경영상 일체로 평가할 수 없는 별개의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H와 G가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H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4. 12. 4. G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를 'H 콘텐츠사업 총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E은 대외적으로 출판업무를 진행하면서 G 명의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 13. H를 설립하였고, G와 H는 같은 주소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5. 28. G로부터 '디자인, 회계와 경리업무, 영업 등'의 업무를 지원받기로 하면서 H가 G에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업무지원비 액수는 H의 사업규모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점, 실제 G의 직원 일부가 H의 회계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H 소속인 I는 휴일근무를 신청하면서 '소속 : H팀'이라고 하고 G 직원과 동일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였던 점, G 소속 R&C팀장인 F는 I를 G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회사의 비상연락망에 G와 H 직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 6. J 주식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G'는 H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인 점을 명확히 하였던 점, 피고인이 G와 H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K도 위 각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점, H는 G와 명의상 별개의 법인이고 세무회계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으나, H의 업무진행을 위하여 G로부터 상시적으로 업무지원을 받았고, G의 일부 직원은 H의 직원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G에서 H의 상표권불사용취소심판 소송위임에도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와 G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H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정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추가 사정 내지 사실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말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H와 G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E은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H가 별개의 법인으로 성립한 이후에도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거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을 'G의 콘텐츠 이사'로 표시하였다(피고인은 E이 임의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H의 조직은 이사회, 주주총회, 콘텐츠팀, 샵운영팀으로 구성되는데, 콘텐츠팀이 H 앱을 운영하고, 샵운영팀이 H샵을 운영하였을 뿐, 나머지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디자인, 경리·회계 등은 G가 담당하였다(공판기록 제161쪽). 2016. 5. 28.자 업무지원계약서에 의하면 그 외에 홍보와 대외 제휴 영업, 총무도 G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H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H 앱과 H 샵에 필요한 콘텐츠의 제작과 업로드, 물품의 해외 주문 및 수입 업무 대행도 업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인사도 G에서 담당하였고(증거기록 259쪽), 노무관리도 직원 한 명이 수행하였다(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이 제출한 2015년부터의 직원별 개인업무 내역(증거기록 373쪽)에 의하면, H 직원들의 업무는, E의 도감작업 및 일부 앱 운영 작업을 제외하면 주문, 포장, 업체관리, 재고관리, 전화응대, 세무자료 작성 등과 같이 실무적이고 단순한 업무로 구 성되어 있고, 피고인의 담당업무로 콘텐츠 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업무지원 대상이다. 반면 G는 회계, 총무, 대외 영업, 인사, 노무관리 등 H의 회사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들을 담당하였으며, H가 이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해당 업무를 G에 맡기고 있었던 이상, 회계·경리 등 업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산발적인 업무지원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H 직원 I는 G에서 근무하다가 H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H 소속이 된 이후에도 G의 이메일을 계속 사용하였고(증거기록 43쪽), 증인 E, F는 I가 G 업무도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G의 회계 담당 직원 O는 G 소속 명함과 H 소속 명함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증거기록 45쪽), H의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전담하기도 하였다.
G의 회계 담당 직원 O, 디자인 담당 직원 P가 각각 H의 회계와 디자인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말정산, 교육과정 교안 및 안내 메일도 G 직원과 H 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발송되었다. O는 2016. 10. 18. 거래처에 자신이 H의 회계 담당인 것처럼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P는 2017. 5. 29. 거래처에 "안녕하세요, H입니다."로 시작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5년부터의 직원별 개인업무 내역에도 H의 회계·경리 등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H는 2016. 5. 28.자로 G와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대부분의 업무를 G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는 2016. 6. 16.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G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나아가 2016. 5. 28.자 업무지원계약서에는 업무지원의 범위와 금액만 기재 되어 있을 뿐, 계약 기간, 갱신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 계약 종료 및 해제 사유 등과 같이 독자적인 회사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지원계약이나 전대차계약은 H와 G가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8356 판결도 'H와 G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그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H와 G를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H와 G의 근로자 수 합계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계속하여 14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H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차영민(재판장) 서형주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