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노15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 근로자들과의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