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과 체불 임금액에 따른 양형 형평성까지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