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302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과 E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학원강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H 내역 등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과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비율제 강사로 고용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학원 강의 외에도 학원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D과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8. 16.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92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12,696,285원, 2014. 8. 19.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223,61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919,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4. 8. 19. 피고인과 사이에 강의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강의용역계약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D은 2015. 10. 1.경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2. 1.부터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강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E과 D은 위와 같은 강의용역 계약서와 확인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문서의 내용은 E과 D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반면에 다른 월급제강사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퇴직급여, 월급여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2.경까지 E에게 매월 약 280만 원에서 약 730만 원까지, 2015. 12.경부터 2017. 8.경까지 D에게 매월 약 290만 원에서 약 820만 원까지 일정하지 않은 금원을 각 지급한 점, ④ D과 E은 강의시간(휴강, 종강 포함), 수강정원 등을 직접 결정하고 특정 수강생에게 학원비를 할인해 주기도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D은 자신의 강의를 위하여 보조교사(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별도로 보수를 지급한 점, ⑤ D과 E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D 등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사이에서 업무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은 계약기간 내인 2017. 7.경 사직하고 피고인의 학원 근처에 자신의 학원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2017. 8. 23.경 경찰서에 자신을 학원 비방 등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자 2017. 9.경 E과 함께 경기지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하였으며, E의 경우 2017. 1.경 퇴사하였는데 그때부터 진정서를 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E이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백소영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