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7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08,664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 수와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