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D는 2017. 5. 경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11. 초순경까지만 C에 근무하였고, 2017. 11. 중순경부터는 C에 출근하지 않고 E이 설립한 J에 이직하여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D가 C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에게 D가 근무한 2017. 11. 초순경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월 3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C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G,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D의 이력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D는 2018. 6. 11.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연구개발총괄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다', '처음에는 우선 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주 5일을 근무(재택근무 3일, 회사근무 2일)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회사를 그만 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8월 임금 50만 원, 2017년 10월 임금 50만 원, 2017년 12월 임금 350만 원, 2018년 1월 임금 350만 원, 2018년 2월 임금 1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8. 1.경부터는 파주에 J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C의 영업을 총괄하기로 하면서 파주 지원근무를 하기로 하였고, 월요일에는 C로 출근하였으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C에 근무한 기간, 근무할 당시의 임금조건, 담당 업무, 미지급 받은 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한지와 황토를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던 E은 2017. 10.경 J을 설립하였고, D가 2017. 11.경 이후 J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E이 2017. 11.경 피고인과 J에서 한지와 황토를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한 이후 2018. 1.경 피고인과 사이에 J을 위탁자로, C를 수탁자로 하는 K 제조 위·수탁계약(증거기록 24면)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조 위·수탁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2017. 11.경 이후 C를 위하여 J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을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① J을 설립한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에서 D가 일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D는 C의 직원이었다, D와는 동업관계가 아니고 월급 받는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을 함께 논의하였던 F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1.경 회의에서 D가 J으로 이직하는 것과 관련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E, D,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D가 C에 더 있는 것이 연구소 정산이나 세금 이득이 되니까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C에 생산인력이 없어서 D가 직접 기계를 돌리고 마스크를 생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2018년 5월, 6월, 7월, 9월, 11월분의 월 급여로 각 35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8, 90, 93, 95면), 피고인은 D에게 월 300만 원이 아닌 월 3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50만 원을 가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당시 50만 원을 가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D가 50만 원을 가불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오히려 당시 D는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급여대장(증거기록 71, 72, 73면)에 D가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D는 2018. 2.경까지도 C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가 C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D의 집안사정상 건강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D의 사정을 생각하여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D의 경력,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D와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G은 2018. 3. 8. D에게 "D 박사님!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렇게 간 이후 회사 분위기 엉망입니다 (중략) 참, 월요일 가면서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2주 후) 들리겠다하고 갔는데 오늘 점심 먹고 공장장과 가보았더니 방에 있던 비품이 없네요! 어찌 된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소식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0면)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2017. 11. 중순경부터 C에서 이직하여 J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2018. 2.경까지 C의 사무실에 비품 등을 두고 C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