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2018. 5. 29. 시행)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도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이외에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