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