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1. 선고 2019노67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인 F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 아래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