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872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9. 6. 10.경 D에게 인천 강화군 E리조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1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D은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80,100,000원(= 평당 420,000원 × 905평)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으며, F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26,250,000원(= 평당 250,000원 × 905평)으로 정하여 재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9. 1.부터 2019. 11. 28.까지, 선정자 G, H, I, J은 2019. 9. 1.부터 2019. 11. 25.까지, 선정자 K은 2019. 9. 1.부터 2019. 11. 4.까지, 선정자 L는 2019. 10. 1.부터 2019. 11. 25.까지, 선정자 M은 2019. 10. 1.부터 2019. 11. 4.까지, 선정자 N은 2019. 9. 1.부터 2019. 11. 6.까지, 선정자 O은 2019. 9. 1.부터 2019. 10. 30.까지 각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였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7. 13.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체불임금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 회사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