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시 소재 C병원, D산후조리원2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7. 2. 1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 등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8.경부터 그 전과는 달리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 외 구체적 근무태양은 별지1 ‘원고 근무 내역’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1 ‘피고 산정임금’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업무상 상병으로 2019. 4. 1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374일 휴업(병가)하였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급여 25,518,880원<1>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5, 7호증의 5, 을 제5 내지 8, 14 내지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받고, 월 일정액(급여체계상 원고의 시급 11,800원과 월 일정액과의 차액인 619,500원을 임금보전수당으로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가 받아야 하는 통상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 3,385,700원이고, 이를 209시간/월로 환산하면 원고의 통상시급은 16,2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2018. 8.분부터 2020. 12.분<2>까지 임금 중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및 병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70% 상당액의 합계인 45,040,616원(2018년 4,078,077원, 2019년 13,127,121원, 2020년 27,835,4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8.분부터 2020. 11.분까지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23,388,56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652,056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와 주중 5일, 주 40시간 근무, 급여 시간급 11,800원, 제수당(연장, 야간, 기타) 별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중시급에 근무시간, 토요일 시급에 근무시간을 반영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당은 각 토요일근무, 면허등록, 영양사 실장 직책수행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원고가 지급요건, 지급자격상실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임금보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통상임금은 2,466,200원이다.
원고의 병가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급여는 없다.
판단
원고는 별지1의 ‘원고 산정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① 통상시급 16,200원으로 하여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② 병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함을 전제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금원에서 시급 11,8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임금과 및 병가기간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각 쟁점에 대하여 순차로 살핀다.
통상시급에 관한 주장
인정사실
원고는 입사 이후 주중 5일과 토요일에 영양사 총괄관리직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466,200원(20호봉 시급 11,800원×209시간), 619,500원(20호봉 토요일 시급 17,700원×35시간)(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면허수당 1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을 더한 3,385,700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입사한 달인 2017. 2.
에는 위 금액의 일할 계산액(3,385,700원 × 17/28)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7.경부터 D산후조리원2호점에서 하루 2~3시간씩 추가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추가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위 3,385,700원에 더하여 2017. 7., 2017. 9.부터 2018. 7.까지 시간외수당(또는 근무시간) 명목으로 1,150,500원 내지 1,490,400원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2.경부터 면허수당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8.경부터 원고가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수당 61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9.경부터 원고가 총괄관리직에서 해제되자 직책수당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8.경 내지 9.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수당은 주 6일(토요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교대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품인 점, 원고가 주 5~6일, 토요일 근무를 하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다가 주 5일(1일 8시간), 40시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2018. 8.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영양사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 면허수당,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각 심평원 등록해제시점인 2018. 2.경부터, 병원, 조리원 총괄관리에서 해제되고 병원 내근직으로만 근무명령을 받은 2018. 9.경부터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각하)을 하였다.
C병원 취업규칙에서는 연장근로, 토요일 근무시 주중 다른 날로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유급휴일이며 미사용시 임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제42조, 선택적 보상 휴가)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위 채택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시급 11,800원으로 정하여 주 5일 근무하되, 연장수당, 야간수당, 기타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당은 토요일 근무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된 시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점, ③ 2017. 2. 원고의 급여를 산출함에 있어 토요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더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한 것은 당시 예정되어 있는 원고의 토요일 근무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7. 7.경부터 원고는 토요일 근무에 더하여 평일 2~3시간 추가 근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수당에 더하여 추가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시간외 수당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서 위 시간외 수당 추가 지급 여부가 이 사건 수당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토요일 근무와 관련한 별도의 수당(3데이 수당)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당이 토요일 근무와 관계없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3데이 수당은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⑥ 직책수당과 면허수당 또한 원고가 총괄관리직을 수행하거나 면허등록 여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당이 토요일 근무 여부, 면허수당이 면허등록여부, 직책수당이 직책수행 여부와 각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통상시급 16,200원임을 전제로, 그에 따라 계산한 임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과 차액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병가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에 관한 주장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병원 취업규칙에서는 업무상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혹은 자동차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의 결정을 통지 받았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해보상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하고(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그 외 업무 외 상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병원이 인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때 등의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제32조 제2 내지 6항, 제3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9. 4. 1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기간 동안 업무상 상병으로 휴직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병가기간) 동안 관련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 휴직(병가)기간 동안 피고가 통상임금의 70% 상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