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279,174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7. 4. 2.부터 2019. 1. 31.까지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67,279,1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7,279,174원 및 이에 대한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다음 날인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모친이 2014. 9. 23.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을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퇴직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형제인 사실,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소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정산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정산금 채권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