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113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2021.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9. 5. 21.까지 피고의 영업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20. 10. 8.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을 27,816,512원, 미지급 퇴직금액을 15,327,538원 합계 43,144,050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23.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법원 2020년 금제14786호로 43,144,0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36,017,033원, 퇴직금은 18,450,599원으로 합계 54,467,632원이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8. 7.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26,485,900원을 대납하는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43,144,05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37,809,482원(= 54,467,632원 + 26,485,900원 – 43,144,05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9. 6. 5.부터 공탁일인 2020. 12. 2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3,427,846원을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더한 51,237,328원(= 37,809,482원 + 13,427,846원) 및 그 중 37,809,4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인정한 43,144,0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위 금원을 변제공탁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경비 26,485,900원은 그 경비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담할 의무도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미지급 임금은 36,017,033원, 퇴직금은 18,450,599원으로 합계 54,467,632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확인한 미지급 임금 27,816,512원, 퇴직금 15,327,538원 합계 43,144,050원을 넘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6,485,900원을 대납하는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6,485,900원을 대납하는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체불임금 43,144,0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공탁의 효력

1)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43,14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1.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위 체불임금에 대하여 2019. 6. 5.부터 공탁일인 2020. 12. 23.까지 지연손해금 4,028,354원{= 43,144,050원 × 6% × (56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의 원금 상당액인 43,144,050원만 공탁하였으므로 위 변제공탁은 채무 일부의 공탁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원고는 위 공탁금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금에 한하여 일부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변제충당

따라서 피고가 2020. 12. 23. 공탁한 43,144,050원은 이 사건 체불임금 43,144,050원에 대한 2019. 6. 5.부터 2020. 12. 23.까지 568일 동안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4,028,354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9,115,696원(= 43,144,050원 - 4,028,354원)이 이 사건 체불임금에 충당되어 이 사건 체불임금은 4,028,354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028,35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20. 1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