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524640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97,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부친이자 피고 C의 배우자인 D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외국어학원인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G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 운영해 왔는데, D이 사망한 이후인 2009. 2. 23.부터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7. 15.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학교에서 체육교사 및 사감교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7. 25.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체육교사 및 사감교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8. 11. 21.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은 퇴직 당시 원고와 사이에 2018. 12. 14.까지의 보수와 2018. 12. 14.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2018. 12.분 보수 1,445,170원(= 320만 원 × 14/31)은 퇴직금 지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은 경영자인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 C를 이 사건 학원의 실질 졍영자로 보고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임금 7,558,540원 및 퇴직금 933,3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약식기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고약5986호),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2020. 6.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러자 피고 C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06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4. 6. 원고가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으로 기재된 시간 전체를 교사로서 근무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 B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자로서 원고의 사용자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체육교사 및 사감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사감교사로서 근무한 근무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별지1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은 연장·휴일·야간근무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2 체불내역표 미지급 수당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65,061,520원, 야간근로수당 5,144,832원, 휴일근로수당 15,756,048원이 과소하게 지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직금도 7,166,918원 적게 산정되었다.

다)

또한 2018. 12.분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445,170원 중 1,048,11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7,0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퇴직금 및 보수 합계 93,526,377원(= 65,061,520원 + 5,144,832원 + 15,756,048원 + 7,166,918원 + 397,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가)

이 사건 학원의 실질 운영자는 피고 C이고, 피고 B는 피고 C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 및 퇴직급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사감교사로서 야간자율학습지도, 점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내용이나 형태에 비추어 취침시간에 해당하는 00:00부터 06:30까지를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연장·휴일·야간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근거한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원의 설립자인 D의 사망 이후 2009. 2. 23.부터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B를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구약식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8,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채용될 당시 임금 등에 관하여 협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인 점, ② 이 사건 학교를 소개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피고 B가 이사장으로 소개되고 있고, 실제로 이사장으로서 대외활동도 수행한 점, ③ 피고 B는 이사장으로서 교사회의 등 이 사건 학원의 업무를 주관하였고, 원고로부터 학교 운영과 관련한 보고도 수시적으로 받아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미지급 연장, 야근,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학교는 기숙형 학교로서 일과표상 오전 8:30부터 오후 5시 무렵까지(이하 ‘일과시간’이라 한다)영어를 사용하여 수학, 과학 등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업 일정은 학기마다 미리 정해진 후 변동 없이 진행되었고, 체육 수업은 요일에 따라 하루 1회 내지 2회 각 45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②

이 사건 학교의 전교생 수는 20~30명 정도로 학생들은 일과시간 중 미리 정해진 학기별 수업을 수강하고,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시간 외에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등의 부수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일과시간 중 체육수업 외에 고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부여, 예정된 업무는 없었고, 회의시간 및 체육수업 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취침하거나 외출을 할 수 있었다.

④

원고의 사감교사로서의 업무일정은, 21:00부터 22:00 간식배부 및 생활지도를 하고, 22:00~24:00 일부 희망자들에 대한 야간자율학습 관리, 감독을 하며, 24:00경 점호를 돌며 취침을 확인하고, 06:30~07:00 사이에 학생들을 기상, 운동을 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인정근거] 갑 제1, 2,

나)

판단

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B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기간의 내용, 원고의 사감교사로서의 근무 형태와 내용,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감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 중 취침 후 기상시간에 해당하는 00:00부터 06:30까지의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11 내지 16, 28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대기시간으로 보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별지1 체불내역표의 월 실근로시간과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한편,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한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의 사감교사로서의 업무는 일과시간 이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그 특성상 야간·연장·휴일근로가 불가피하고, 원고는 사감업무의 근무시간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별도의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 없이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아오면서 그러한 임금체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일과시간은 물론 사감교사로서의 업무시간에도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보수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1 체불내역표 기재의 월 실근로시간과 같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여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2018 12.분 미지급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학원은 원고에게 2018. 12.분 보수로 1,445,17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 중 1,048,111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나머지 보수 397,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397,05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B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하고, 피고 B에 대한 사용자관계가 부정되어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