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03,30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868,8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0. 12.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20. 3.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G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A(배우자)의 상속분은 3/11, 원고 B, C, D, E(자녀들)의 상속분은 각 2/11이다.
나.
G은 피고 회사 근로자였는데, 근무기간은 2007. 11. 1.부터 2020. 2. 29.까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