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5652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7,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1. 1.부터 2020. 4.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일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577,88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577,8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당이득반환 채권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40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