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0가단56896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157,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4. 10. 3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D’에서 4년 동안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5.경부터 아내 E 명의로 ‘F’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9. 8. 21. 피고 B으로부터 평택시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붕철거 및 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원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 08:40경 크레인의 실링 바를 지붕 4곳의 모서리와 연결하기 위해 높이 약 10m의 지붕 위를 걸어가던 중 채광창 부분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요양기간을 2019. 9. 1.부터 2023. 7. 4.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11,150,840원, 요양급여 103,215,910원, 장해급여 19,547,07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 9. 11. 피고 C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산업안전보건법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의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제4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4조, 제45조].

3)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각각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건물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데, 갑 8호증의 9, 10, 16,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추락할 위험이 높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살피면서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강도가 약한 채광창 부분을 걷다가 추락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일실수입: 121,072,091원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일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5세가 되는 2029. 12. 28.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퇴원일인 2019. 10. 31.까지 노동능력상실율: 1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1. J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9. 30. 의료법인 K병원으로 전원하여 2019. 10. 31. 퇴원하였다.

나)

재활의학과(요추 1번 골절): 2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d)

다)

재활의학과(좌측 고관절 관절가동범위 제한):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고관절-Ⅱ-C-2)

라)

복합장해율

퇴원일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2029. 12. 28.까지 37.52%

4)

구체적 계산: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장래 치료비: 18,285,357원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진료비, 약제비를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10. 3.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1>

<2>

다.

공적보험의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구체적 계산

가)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9. 1.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7. 4.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은 49,585,230원인바,<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이를 초과하는 111,150,840원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2019. 9. 1.부터 2023. 7. 4.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나)

요양종결 이후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71,486,860원인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19,547,070원을 공제하면 51,939,790원이 남게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70%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과 장래 치료비를 합한 70,225,147원(일실수입 51,939,790원 + 장래 치료비 18,285,357원)에 위 책임 비율을 적용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 장래 치료비 채무는 합계 49,157,603원[= 70,225,147원 × 0.7,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157,603원(= 49,157,603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생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 2019. 9. 1.부터 2023. 7. 4.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나)

요양종결 이후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71,486,860원인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19,547,070원을 공제하면 51,939,790원이 남게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70%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과 장래 치료비를 합한 70,225,147원(일실수입 51,939,790원 + 장래치료비 18,285,357원)에 위 책임 비율을 적용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 장래 치료비 채무는 합계 49,157,603원[= 70,225,147원 × 0.7,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157,603원(= 49,157,603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