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16887 판결

202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6,91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91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8. 10. 30. 06:30경 자전거를 타고 C 아파트에서 동탄역으로 이동 중, 이 사건 아파트 인도에 설치된 높이 약 40cm의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에 충돌하면서 넘어져 좌측 귀와 얼굴의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일의 일출시간은 06:54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인도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었다.

라.

이 사건 공작물은 원고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작물의 외곽에는 간헐적으로 ‘넘어짐 주의’ 안전문구와 형광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진행방향 시작지점에는 충돌주의문구 등의 안전표지나 야광테이프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은 그 재질과 형태, 용도 등에 비추어 인도에 설치되는 경우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견되는 구조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위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야광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작물에는 이러한 안전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인 원고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로서도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인도로 통행하였고, 어두운 도로를 진행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피고는 E생 남자이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이다.

2)

직업 및 소득

○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급여소득자의 경우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사고 당시의 그의 실제 수입’이다(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월 평균 6,562,406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

F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고, 다만 만 55세 이후 임금피크제(매년 10%를 감액)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만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월 급여 6,562,406원을 기초로, 만 55세 이후 피고의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월 소득액을 산정한다.

○

정년 이후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는 월 소득 6,201,426원(건축사보 노임단가 281,883원)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이개(귀), 좌측 협부 및 턱 하부에 다발성으로 총 17cm 길이의 외상성 반흔(흉터)이 생겼는데, 이들 17cm 길이의 반흔들 중 좌측 귀 부위와 턱 부위의 반흔은 미세한 선상반흔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좌측 협부의 약 5cm, 3cm 길이의 반흔은 탈색 및 함몰성의 반흔양상을 보이고 있고, 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좌측 협부의 반흔은 함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말하거나 웃을 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소의 반흔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반흔성형술을 하더라도 반흔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나, 피고에게 반흔 성형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예상되는 점, 피고의 나이, 성별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추상장해에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각 증거 및 피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 정도의 영구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계산: 일실수입은 57,003,166원이고, 그 계산근거는 별지 제2 목록 표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1)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32. 2. 11.까지

피고가 2009. 10. 6. 입사하여 2032. 2. 11.까지 8,164일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143,591,272원(= 6,419,747원 × 8,16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를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86,370,150원이다.

2)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2032. 2. 12.부터 2037. 2. 12.까지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매년 지급받게 될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

이 사건 사고 시까지의 근속기간 3,312일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은 58,252,608원(=6,419,747원 × 3,312일/365일)이다.

4)

계산

정년퇴직 시에 수령할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로의 현가액에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2,042,024원[={(86,370,150원+12,722,950원)-58,252,608원}×노동능력상실률 5%]이다.

다.

기왕치료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1,555,945원을 지출하였다.

라.

향후치료비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향후치료로 2차례의 반흔절개성형술과 피부박피술 등이 필요하고, 그 치료에 7,914,000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 7,914,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8. 지출한 것으로 보고 치료비용을 현가로 계산하면 7,221,525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책임비율: 50%

2)

계산 : 33,911,330원 [= (57,003,166원 + 2,042,024원 + 1,555,945원 + 7,221,525원) × 0.5, 원 미만 버림]

바.

위자료

피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4,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911,330원(= 재산상 손해 33,911,330원 +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3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이주연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