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3.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71,74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626,2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7. 3. 30.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그 설립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C, D은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이후 E은 2017. 12. 8.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9. 5. 7.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C, D, E은 같은 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C, D은 2019. 7. 3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각 사임하여, E이 같은 날 피고의 단독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는 2020. 3. 3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에 대한 사내이사 중임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고, 같은 날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원고, D에 대한 각 사내이사 중임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F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피고는 2020. 4. 2. 위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2020. 3. 30.자 원고의 사내이사 퇴임 등에 관한 법인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0. 3. 30.자로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1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43,514,497원이고, 이는 월 평균 3,626,20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3.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 등의 지휘․감독 아래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D은 2016년경 원고 명의로 돼지 부산물 가공업체인 G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년 9월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C와 사이에 ‘C는 G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3억 4,000만 원)을 제공하고, D은 G(평가금액 3억 4,000만 원)을 법인사업체로 개설함으로써 각 출자의무를 이행하며, D은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D과 C 2인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후 E은 2017년 12월경 D으로부터 피고에 관한 동업을 제안받고 총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먼저 2017. 12. 5. 현금 3억 원을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후 2017. 12. 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D, C, E은 위 각 동업계약에 의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자금관리, 납품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다만 D은 2019. 7. 31.경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무렵부터 피고의 경영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재직기간 동안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E, C, D에게 돼지고기 부산물 판매가격, 직영 식당의 개업에 필요한 서류 목록, 거래처 납품상황 등을 보고하고, 이들로부터 납품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로 지방에 있는 거래처에 식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6:30경부터 19:00경까지였으나, 배송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배송할 물량이 많으면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토요일 6:30경부터 13:00경까지 추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생산공장 작업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공생산업무도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근무 당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정액의 기본급과 포괄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정해진 급여일(매월 5일)에 지급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20. 7. 17.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등의 진정에 관하여 ‘원고의 등기이사로서 지위가 형식상․명목상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기는 하였으나, 등기이사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므로, 위 회신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2020. 3. 30.자로 원고를 퇴사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피고로부터 월 3,626,208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1.부터 2021. 9. 30.까지 18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합계 65,271,744원(= 월 3,626,208원 × 18개월)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1.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626,2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김진성 김민아
각주1) 2021.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0. 10. 1.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21. 10. 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