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309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홍콩법에 따라 설립되어 메모리 반도체 2차 가공 사업과 메모리 반도체 트레이딩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17.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2017. 4. 17.자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이하 ‘국내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2. 16.경 국내 영업소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팀(Product Management Team, 이하 ‘PM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2020. 1. 1.자로 홍콩 본점의 마케팅 기획팀으로 전보발령(이하 ‘홍콩 전보발령’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2020. 1. 6.부터 홍콩 본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홍콩에서의 근로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계약서의 초안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초안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1.경 피고에게 위 서명된 근로계약서(이하 ‘2020. 1. 11.자 근로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홍콩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20. 4. 1. 홍콩 전보발령에 따라 홍콩 본점의 마케팅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2020. 4. 1.자로 다시 국내 영업소의 PM팀으로 전보발령(이하 ‘국내 전보발령’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국내 전보발령에 따라 귀국한 후, 현재 국내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