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가합334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2.부터 2022.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B 및 별지 1 목록 순번 1, 2, 4 내지 28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로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사람들이고, 원고 C(순번 3번), D(순번 29번), E(순번 30번)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였던 망 B의 상속인들로, 원고 C의 상속지분은 3/7이고, 원고 D, E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7. 7. 1., 2018. 3. 13., 2019. 5. 23.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8. 3. 1.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1>과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간 기본급의 200~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오는 한편,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