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58
판결선고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경부터 2019. 5.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임금 등 합계 51,574,236원, 퇴직금 9,796,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미지급 임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9고단1492호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20노413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