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8, 10, 11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9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100,2020
판결선고
2021. 2. 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3:1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전과는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부터 2019.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5,89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8, 10, 11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54,849,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I이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거나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I으로부터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발행 주식의 89%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J 내에서 ‘의장’이라는 직함을 보유한 채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인데,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중 90%는 J이, 4.5%는 I이 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본부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던 중 I과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K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2019. 1. 29.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J과 그 산하의 이 사건 회사 등 모든 계열사들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각 대표이사의 집무실보다 더 큰 의장(I) 집무실이 배치되어 있었고, I은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이후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원의 채용, 급여의 결정, 직급과 업무의 부여, 예산 집행 등 모든 과정을 사전보고하게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I은 이 사건 회사(G) 직원들의 출결상황, 근무태도 등을 직접 관리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I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한 양해와 희망퇴직과 관련한 사항도 I이 직접 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등 참고, 비록 이 사건 근로자 중 전소라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희망퇴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J의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P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I이 위 임금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357호, 같은 법원 2020노3283호).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0. 22.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피고인의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진술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에 영향을 미칠 사정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8, 10, 11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9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기 타 금품 합계 27,11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9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