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20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8, 10, 11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9번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