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14, 16 내지 25, 27 기재 근로자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92
판결선고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3.부터 2019. 12. 26.까지 용인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2019. 11월, 12월분 임금 495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26, 28의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근로내역, 출력일보, 각 개인별 체불내역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전부와 합의하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찾지 못했다고 변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19. 10. 14.까지 용인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9. 9월분 임금 132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25, 27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95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혜린
별지
각주1) 다만 순번 8번의 G은 'H', 순번 14번 I은 'J', 순번 27번 K은 'L'의 각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