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0. 3.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월 임금 2,600,000원, 2020. 3월 임금 606,667원, 연말정산환급금 216,140원, 합계 3,422,80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98,9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에게 2020. 3. 7. 사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아야겠다. 내일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89,6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4,009,6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2020. 1. 20.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020. 2. 18.경부터 대구 경북 지역의 G 교인을 중심으로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 ② 이에 따라 정부는 2020. 2. 24.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코로나 확산의 우려로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사업장은 뷔페 식당으로 그 무렵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2020. 3. 8.부터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여 2020. 3. 23.자로 폐업신고를 하게 된 점, ④ 피고인도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2021. 1. 1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