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소재 E 상가 건축 공사현장에서, 2019. 5. 28.경부터 2019. 12. 6.경까지 근로한 F의 2019. 8. 임금 2,600,000원, 2019. 9. 임금 4,400,000원, 2019. 10. 임금 5,000,000원, 2019. 11. 임금 5,300,000원, 2019. 12.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63,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